요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처음부터 세입자들의 돈을 빼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계약 사기 유형을 미리 아셔야 불미스러운 일들을 피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속여 가운데서 보증금을 갈취하는 유형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때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임대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해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담보신탁에 걸려있는 주택입니다. 담보신탁은 집주인 마음대로 임대를 놓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담보신탁 문구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집인척 하며 계약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공매 나와있는 주택은 공실인경우가 많고 관리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주거용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는 다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주택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하게 되면 주택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등본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거주하는 집이 문제가 생길 경우 전입이 안되어있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조금 싸더라도 전입신고 가능한 집을 고르셔야합니다.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계약 만료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처음 계약 작성할때 청소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통 대부분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문구는 있기 때문에 청소비와 별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은 회복시켜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HUG로 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간 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HUG에 보증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단기 월세 구하실때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