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세1 (보유단계)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부과될때 재산세에 붙어서 함께 부과되는 세금중에 하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입니다. 2011.1.1.(법률 제10221호) 시행된 지방세법의 분법 및 세목 통·폐합에 따라 2010년 이전의 도시계획세(목적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조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쉽게 말해 도시지역 집주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법적으로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집 주소가 '시'지역에 있다면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에..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