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대신에 1년에 한번 연간매출과 경비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
신고대상 : 병원·의원·치과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자, 각종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
신고기한 : 매년 2월10일
무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 혹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신고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2. 작성하기
작성하기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앞에 붉은색 별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라 자동입력되지 않은 곳은 수기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후 저장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수입금액검토표 클릭하셔서 1년간 매출(수입) 금액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 후 아래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한해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입력하는 란이라서 합계 금액이 위에 수입금액검토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내역 입력 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매입적격 증빙 수취내역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은 사업하시면서 지출한 내역(비용)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해당 증빙에 맞는 금액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용 부분까지 입력하시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누르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맞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최종 신고가 완료 됩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하신 내역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니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 신고 하셔야 합니다. 처음이라 자신이 없으신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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