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대상입니다.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중 주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판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개정 했습니다. 1세대인 경우 보통은 본인, 배우자, 자녀 이렇게 구성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으로)을 아래표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주택개념을 더 구체화 했습니다. 1인가구가 늘고 주택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추가했는데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기타 공유 주거공간도 위 요건에 맞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시 주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때 기본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중과세)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22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 배제를 했었는데 배제 기간을 1년간 연장 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업무전용 보험가입이 되어야 인정해줬는데 한가지 요건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법인업무용 전용 번호판(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요건을 조금 더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6억 원 주택까지 인정이 되는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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