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 방법1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홈택스 신고 방법, 상세설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대신에 1년에 한번 연간매출과 경비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 신고대상 : 병원·의원·치과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자, 각종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 신고기한 : 매년 2월10일 무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 혹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신고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2. 작성하기 작성하기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조회 누르..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